시는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고 개정을 건의하여 중앙부처가 수용할 경우 규제개선을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실적 가산점을, 충주시 자체 평가결과 연말 규제개혁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인사실적 가산점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 건의 법령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 후에도 법적검토와 보완, 관련 부서 및 중앙부처 설득 등의 과정에 수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일단 규제가 개선되면 그 파급효과는 전국에 미치며 규제개선에 앞장선 지자체도 자연스레 홍보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시 자체 규제개혁 최우수 공무원 역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인허가 행태개선,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선도한 공무원들이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시는 지난 3월 30일 ‘규제개혁, 똑바로 알고 똑똑하게 하기’란 주제로 규제관련 부서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실무자들이 주체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손명자 규제개혁팀장은 “업무와 관련해 평소 불합리하다고 느낀 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개선대상”이라며 “입법자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법의 형평을 따져 규제개혁 대상인지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