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검토제는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해 집행부 소관부서와 사전에 시책 추진방향과 일치여부, 집행하는 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의원발의 입법안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아산시의회는 지난 3월 24일 집행부와 협의를 거친 조정안을 해당 의원과 조율 후 4일 최종 접수했다.
추진배경은 집행부에서 마련하는 입법안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만 조례안 제출이 가능하나 의원발의 입법안의 경우 전문위원 검토와 집행부 소관부서 의견 조회 이외에 별도 절차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운영방법은 의원이 검토의뢰한 의원발의 자치법규 제 개정안에 대해 의회사무국 담당자와 전문위원이 집행부의 의회법무팀, 규제개혁팀, 소관부서 팀과 합동으로 검토해 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과 조율한 후 의안을 접수하는 방식이다.
운영절차는 집회일 30일전 의회사무국은 발의 의원의 입법안 초안을 집행부에 합동검토 의뢰와 일정통보, 집행부는 부서별 검토 후 의견서 의회사무국에 송부, 집회 20일전 의회사무국과 집행부는 각 상임위별로 합동검토 실시, 집회 15일전 의회사무국은 최종 검토 안을 발의 의원에게 송부와 조정, 집회 10일전 의회사무국은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접수받는다.
유기준 의장은 “합동검토제는 조례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문제점 사전 방지와 집행부에서 조례안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신속하게 사후조치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는 등의 많은 효과는 물론 제7대 의회의 의정목표중의 하나인 혁신하는 의회상을 구현한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