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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포럼] 결혼퇴직제도와 우리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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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07 14: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정 여 주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여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각 정당들의 여성관련 공약은 ‘마더센터 설치’, ‘육아휴직 급여 100% 인상’, ‘산전후휴가 120일 확대’, ‘핀란드형 마더박스 지급’까지 유권자를 겨냥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며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여성을 위한 핑크빛 공약을 내세우는 2016년의 대한민국에 창사 이래 59년간 결혼한 여성 직원은 모두 퇴직시켜온 주류업체가 있다. 이 여성은 창사 이래 승진한 유일한 여성이지만 결혼 사실을 상사에게 알리자마자 다른 부서로 발령되었고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과의 과정에서는 “여성 인력은 필요하지 않아 뽑지 않았다”는 발언을 해 여성단체들이 힘을 합쳐 불매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정책과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말을 없애겠다는 말이 진정 실현될 수 있을까?

여성노동자들이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할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2장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밝히고 있다. 결혼하면 퇴직을 강요당하는 결혼퇴직제는 1980년대 ‘25세 조기 정년제’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지만,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서 결혼퇴직제는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졌어도 결혼퇴직 관행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우리사회의 여성은 언제쯤 진정 가족과 사회 안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2016년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의 변화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18세기를 대표하는 계몽주의 인물 중 한명으로 루소를 배웠다. 일반적으로 루소는 철저한 평등주의자로 꼽히며, 그는 선거는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투표할 때만 주인과 자유인이 되고 선거만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제도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직접 민주주의 신봉자였다. 간접민주주의제도라고 보이는 선거제도조차도 불만족스럽게 여겼던 것이다. 언뜻 이러한 측면만 본다면 정말 진정한 평등주의자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책 ‘에밀’에서는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졌으므로 남성에게 애교를 부리고 상냥하게 구는 것이 ‘자연적’이며 남성을 기쁘게 하도록 교육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즉, 남성만을 위한 평등, 남성만을 위한 민주주의 신봉자였는데 우리는 마치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주의자로 착각한 것이다.

프랑스는 1875년에 보통선거권이 주어졌지만 여성은 그로부터 69년이 지난 1944년이 되어서야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영국과 미국 역시 1870년에 주어진 보통선거권이 여성에게는 1928년과 1920년에 각각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미군정 법령으로 ‘국회의원선거법’이 공포되었으며,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을 행사해, 1948년 5월 10일 선거인 명부 등록자 중 95.5%가 투표에 참가하여 정부 수립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투표율은 역대선거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오는 4월 13일은 우리의 선택을 행사해야 하는 날이다.

해방과 동시에 남성과 여성모두에게 부여된 선거권을 언젠가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소수의 의견이 다수를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란 소수가 전체를 지배하는 수단일 수 있다.

하지만 작은 힘이 모여서 큰일을 하는 수단이 정치이기도 하다. 진정한 평등은 투표에서 시작되는 만큼 한 장의 투표를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4월 13일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우리의 투표권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성과 남성이 진정한 평등사회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정 여 주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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