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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 불법 대포통장 판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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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11 15:36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대덕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개당 150만원~200만원을 받고 대포통장을 판매해 온 A씨(27)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게시판에 '안전한 통장만 배달해드립니다. 개당 150만원∼200만원'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대포통장 4개, 체크카드 4개, OTP카드 3개, 보안카드 1개 등을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사 중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구매자로 가장해 이들을 광주에서 대전으로 유인해 검거했다.

또 A씨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 중에 있으며 통장을 건네준 지인들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대덕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통장 개설 절차가 복잡하고 처벌이 강화돼 거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며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대포통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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