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국가지원금과 민간기업보조금 2천800여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유흥주점, 노래방, 여행경비 등을 협의회 공금 계좌 앞으로 나온 체크카드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행은 보조금 잔고가 줄어든 것을 이상하게 여겨 벌인 협의회 내부 점검에서 들통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계좌관리 업무를 혼자 맡아 처리했는데,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떼먹은 공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