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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선거법위반사례 '꼭'숙지하시고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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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12 15: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 인 우 천안동남경찰서 남산파출소 순경
2016년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금일은 사전투표 시작 첫날인 4월 8일로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선거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각 지역구 동사무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었다.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지역경찰로서 1일차 사전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까지 안전하게 회송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함께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선거관련 공무원들이 오늘 투표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이야기 하며 정말 힘들었다고 하소연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런 하소연의 주된 내용은 아직까지도 유권자들이 선거법위반 행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자주 적발되며 잘못에 대한 경각심도 없다는 것이다.
 
금일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인증 샷 촬영’을 시도하는 유권자들을 유심히 관찰하여 촬영하기 전에 제지시켰다며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고 선거법위반에 대한 예방책으로 더욱 더 많은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만약 위 유권자가 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 기표소 내에서 인증 샷을 촬영한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적발되었다면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1항의 규정에 저촉되어 기표여부와 상관없이 무효 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원하지 않는 정당에 잘못 투표를 했다며 별다른 생각 없이 투표용지를 훼손하려고 한 것을 확인하여 제지 시킨 일 도 있었다고 한다.
 
위 행동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5항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244조 1항에 규정에 저촉되어 “투표용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투표의 주인공인 유권자들이 사소한 행동들로 인하여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숙지하여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미리 호소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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