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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 전문의약품 빼돌려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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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12 16:03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일반인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 도매업자 최모(55) 씨와 이를 사들여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 자동차 영업사원 노모(48) 씨 등 8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의약품 취급 자격이 없는 소매업자 A 씨 등의 부탁을 받고 5000만원 상당의 고단위 아미노산 수액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의약품 도매업자 B 씨도 같은 방법으로 시가 6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또한 이들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노 씨 등 2명은 의약적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5000원에 구입한 아미노산 수액제를 2배 이상 비싼 1만2000원에 판매해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수액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일반병원에서는 5만원~8만원 이상 비용을 주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맞을 수 있는 수액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각종 수액제를 가정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무자격자에게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수액제는 전문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사용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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