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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 유통기간 조작 돼지고기 유통한 업체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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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18 13:45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유통기간을 허위 기재한 돼지고기를 시중에 유통시킨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A(52)씨 등 6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도축장 등으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 받아 부위별로 가공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마트와 정육점 등에 납품할 때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10억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냉장돼지고기 유통기한은 45∼60일로, 그 이상 유통되면 각종 병원균이 증식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도축일자와 가공일자가 동일 날짜인지를 확인해야한다"며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한 조작, 원산지 허위 표시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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