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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 보이스피싱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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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19 14:3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서민 금융기관을 사칭, 돈을 빌리려는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돌려 이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25)씨와 그의 친동생(19) 등 일당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지난 1월 11일 A(54)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사칭하고 2000만원을 빌려주겠다며 속였다. A씨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이들은 그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빼낸 뒤 연락을 끊었다.

김씨 일당은 이같이 금융정보를 빼돌려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범행을 위해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올해 1월부터 지난 4일까지 25명으로부터 총 1억5000만원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이들은 무작위로 대출 광고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형제는 외제차를 타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피해자들의 돈을 대포통장을 거쳐 중국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인터넷에 '수수료 7∼12% 지급하겠다'며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냈다.

수수료 유혹에 빠진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은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중국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경찰은 김씨 일당에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정모(28)씨 등 27명을 사기 공범으로 간주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무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해 중국 총책을 쫓는 등 공범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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