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는 20일 만취 상태로 사설 구급차를 몰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운전기사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5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결과 그는 근무 시간에 구급차를 몰고 나와 술을 마시고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유성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음주운전근절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