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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관공서 주취소란, 바람직한 음주문화가 정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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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21 15:30
  • 기자명 By. 충청신문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처리하는 일 중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주취자를 상대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 주취자들은 항상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업무와 관련 없는데도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한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면서 밤새 힘들게 해 놓고는 술이 깨면 언제 그렇게 했냐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단골손님으로 관할 지구대에는 큰 문제인 실정이다. 
 
특히, 야간 주취자 처리로 힘을 빼고 있게 되면, 우범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활동이나 긴급한 강력범죄 등 신고가 있어도 신속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주취자의 경미한 소란행위에 대하여는 동네주민이라는 이유로 온정적인 태도에 그쳐 처벌이 제한적이고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주취자로 인한 위험성과 다른 국민에 대한 피해 등 그 중요성 등으로 인하여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을 신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초범이라도 현행범 체포, 심하면 모욕,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및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적인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음주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라고 생각한다. 오랜만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적당한 술은 생활의 활력소가 되지만, 과도한 음주는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음주문화가 자리 잡히길 바란다.
 
변미선 대전대덕경찰서 중리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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