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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청주시의원 농협조합장 출마 논란

당선되면 보궐선거 치러야…"시의원 뽑아준 유권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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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24 12:2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현직 청주시의원이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청주시 오창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신언식(더민주당) 시의원이 출마했다.

전 조합장이 개인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직위를 상실해 치러지는 이 선거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6명이 출마했다.

신 의원의 출마가 논란이 되는 것은 신 의원이 현직이기도 하지만 옛 청원군 출신에게 배려한 시의회 농업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2년 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출범한 통합 청주시의회는 초대 농업정책위원장을 청원군 출신 시의원이 맡도록 제한했다. 청주시 출신 의원들의 발이 묶이면서 그는 비교적 수월하게 농업정책위원장에 오를 수 있었다.

신 의원이 조합장에 당선되면 시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야 한다.

'지방자치법' 35조 6항을 보면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은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자신을 시의원으로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으로 뽑아준 유권자들과 동료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시의원은 "상임위원장직까지 맡고 있는 시의원이 조합장 선거에 나서는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각종 비리 의혹으로 곤혹스런 상황에 이번 일로 여론이 더 악화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4·13총선을 치르면서 만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에 부닥친 오창농협을 반듯하게 세워달라고 주문했다"며 "조합장으로 일하는 것도 오창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 판단, 고민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에서 패배하면 (시의원직 유지 여부 등의) 거취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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