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과대 포장된 선물세트 등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한국환경공단의 제품포장검사 전문인력과 시·구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공식품, 제과류, 화장품류, 인형류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을 집중 점검한다.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장검사 기준 초과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시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은“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과대포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과대포장행위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므로 제조사와 수입업체에서는 제품 출시 전부터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행위 합동점검에서 48건의 포장검사 명령을 통해 포장공간비율을 초과한 3개 제품의 제조사에게 과태료 200여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