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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합리한 중앙부처 법령 바꿔

캐노피 바닥면적 제외기준 1m→2m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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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25 11:30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산업단지 내 공장은 캐노피를 건축물 벽면으로부터 2m까지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충주시는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올 하반기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답을 얻었다.

캐노피는 건축물에 돌출되는 소형지붕으로 비가림, 낙하물 충격 예방 등을 위해 공장이나 기업이 흔하게 설치하는 시설이다.

시는 규제 발굴 현장에서 많은 공장과 기업들이 건폐율로 힘들어하는 것을 확인하고 캐노피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다.

현행 법령에서는 캐노피를 건축물 벽면으로부터 1m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1m를 넘어가면 건축물 면적에 포함시켜야 때문에 건폐율에 민감한 공장과 기업들이 건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

그에 반해 전통사찰, 축사, 한옥차양 등 다른 건축물은 2~4m까지 캐노피를 설치해도 건축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시는 캐노피 설치 제한을 산업단지 내 공장에 한해 2m까지 완화하는 법령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충북 특화규제 토론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안건은 충북 특화규제 토론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채택됐으며, 법령 개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법령이 개정될 경우 공장, 기업들의 각종 건축비용 절감, 캐노피 관련 시장 활성화 등 약 8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규제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발굴’, 규제 최전선에 있는 업무분야 종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분야별 규제개혁 간담회, 규제개혁 공모전 등 다양한 시책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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