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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4.25 13:27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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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 양계업자 2명은 2012년 9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B씨(52세) 등 시공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비 입금거래내역을 만든 후 가족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돌려받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5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논산시에 제출한 견적서와 달리 실제로는 저가의 제품을 이용하여 공사를 하였고, 자기부담금(총 사업비의 20%)을 납부하여야 할 보조금(총 사업비의 30%, 나머지 50% 융자)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우선 자기부담금을 시공업체에 납부한 뒤 그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산경찰서는 다른 축산업자들도 이와 같이 불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등 꼭 필요한 국민에게 쓰여야 할 국고보조금 비리를 엄중하게 인식,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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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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