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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 갈등 심화

충북도의회, 26일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거부 의사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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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25 16:0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질 조짐이다.

일부 학부모 단체가 권리헌장 저지에 나선 데 이어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본격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윤홍창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 김양희 의원, 이종욱 의원 등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4명은 26일 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해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거부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25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 사이를 벌려 갈등을 조장할 헌장"이라며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학생과 교사를 약자와 강자로 구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전문 11개 항목, 32개 조항의 실천규약으로 된 권리헌장 초안을, 실천규약의 적용 방향을 제시한 설명서와 함께 공개한 도교육청은 예정대로 다음 달 31일 권리헌장을 선포할 예정이지만,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다.

권리헌장이 학생 임신과 집회·시위를 조장한다는 주장과 함께 휴대전화 소지 자체 제한 금지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선포 저지를 외치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1인 시위, 집회, 권리헌장 타운미팅 방해, 플래카드 게시 등 반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권리헌장 초안을 둘러싼 협의회의 해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설명서 내용도 왜곡해 전파하고 있다며 반박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도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권리헌장 제정 배경과 함께 ▲ 학생 미혼모와 동성애 조장 ▲ 학생들의 집회 자유 보장 ▲ 수업 중 휴대전화 허용으로 교권과 수업권 침해 등 권리헌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해 'Q&A'로 풀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권리헌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을 밝혀 배려와 존중이 살아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리헌장의 올바른 취지를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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