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로 청주의 모 평생교육원 원장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개설, 어린이집 교사들이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 3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청주지역 57곳의 어린이집과 짜고 교사들의 출석 기록과 교육 이수 시간을 조작하거나 훈련생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훈련비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평생교육원은 비리가 들통나면서 기관 인증이 취소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르도록 도와준 B(51·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보조금 횡령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평가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속 교사들이 A씨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것을 도왔다.
노동부는 보육교사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원 등 민간 위탁 훈련시설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해 수료증을 받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자부담한 훈련비 전액을 환급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