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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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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27 15: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 상 권 건전사회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지난 20일은 제36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말 그대로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은 1997년에 특수교육 진흥법을 제정하여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UN이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면서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규정은 처음에는 시설보호에서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장애인 복지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게 되었고 1990년에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300인이상 고용기업체는 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였고 1997년에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을 위해서 각종 편의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은 우선 장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자립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정부에서 기본적인 잔존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자립을 유도하며 나아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등을 펼쳐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 세계의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지속적으로 장애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는 현실이다.
 
장애의 발생유형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선천성 장애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후천성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인데 사고를 당해 후천성 장애를 얻게 된 사람들이 첫 번째로 겪는 좌절감은 자신이 장애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신과의 내적 싸움이고 두 번째 좌절감은 사회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 한다. “장애인 등록을 해서 장애인임을 알려야하나?”라는 고민을 하는 이면에는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과 그 편견을 의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장애는 숨겨야 하는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잠정적인 사고의 가능성이니 장애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나 정신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것, 면역력의 기능이 떨어져 오는 노인성 질환에 의한 장애 등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생활이 바빠 남들에게는 관심을 돌릴 여유를 찾는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에 관하여 특별한 몇몇 사람들 이외에는 관심 밖이어서 종종 소외계층이라 불려져 상처를 깊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은 부정할 수 없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불편을 겪고 있을 뿐이다. 장애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자기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이용하고 당당하게 사회와 맞설 때 차별과 편견의 사회가 더 빨리 변화할 것이다.
 
장애인은 장애인임을 숨기지 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르는 사회를 바꾸는데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하고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구성원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편견과 동정으로 보는 시각이나 의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장애인이 현재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낮은 수입이 45.7%로 가장 많고, 다음이 업무과다 15.7%,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2.4%, 출퇴근 불편 2.3%,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작금의 모든 사회현실들이 우리를 암울케하고 있다. 우리는 여유가 있어야 하고 필요성을 느껴야 하고 자기 나름의 가치증대가 있어야 우리의 이웃을 돌볼 여유를 갖게 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저 신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갖고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들을 동정으로 보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자발적 의식이 변화할 때 사회가 밝아지면서 우리 모두의 행복이 극대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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