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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언] 당신의 ‘주취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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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27 15: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강 성 규 홍성경찰서 오관지구대 순경

1990년대의 치안 패러다임이 ‘범죄와의 전쟁’이었다면, 2010년대의 치안 패러다임은 주취폭력과의 전쟁일 것이다.

그 만큼 주취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정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관대한 음주문화 탓인지, 우리나라의 술자리는 누구하나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는 등 끝을 봐야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

흔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술에 취해있는 상태’를 두고 만취상태라고 하는데, 이러한 만취상태가 되면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볼 수 있게 된다.

평소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도 만취상태가 되면 정반대로 바뀌어 자신 안에 잠재되어있던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물론 참는 문화가 베여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고 또 참았던 가슴 속 응어리를 풀고 싶어 만취상태를 빌려서라도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마음 놓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로 인해 국가의 공권력과 선량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음주를 하고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주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주취폭력과의 전쟁이라는 문구는 2010년대 치안 패러다임으로 경찰조직이 내건 슬로건인데 그만큼 주취자로부터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주취자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가 생기는 곳은 지구대, 파출소인데 최 일선에서 국민들의 치안을 담당하며 관할지역순찰과 신고출동을 번갈아가며 1분 1초가 소중할 정도로 바쁜 파출소와 지구대는 업무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통한다.

하지만 야간에 지구대, 파출소를 자주 찾아오는 단골손님인 술에 만취한 주취자로부터 관심이 빼앗기고 방해를 받아 경찰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22일 기존의 법을 개정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관공서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하도록 처벌수위를 높였다. 

더 이상 주취자로부터 생기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주취자의 행패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막무가내인 주취자의 행동에 대해 반성할 수 있도록 따끔한 벌을 주어 재발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지역경찰 본연의 업무인 관할지역순찰과 신고접수 시 신속한 출동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공서주취소란 경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관은 내 가족, 친구, 직장 등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기 전에 자신의 음주횟수를 줄이고, 음주량을 조절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서라도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강 성 규 홍성경찰서 오관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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