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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회삿돈 빼돌린 충남버스조합 이사장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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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27 18:5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정완영 기자 =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충남버스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자 버스회사 대표인 이모(6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3억3900만원 추징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내버스회사의 수익금 일부를 개인 계좌 빼돌려 총 1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손실금을 부풀린 허위 서류를 충남도에 제출, 5억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횡령 금액 16억여원 가운데 1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개인적,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어 횡령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방만하게 경영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받는 막대한 보조금으로 충당해 왔다"며 "보조금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서민의 운송수단인 버스운송서비스 품질 향상에는 힘쓰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지시를 받고 수족처럼 움직였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횡령한 돈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등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60세가 지나도록 집행유예 이상의 중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980만원을 선고받은 같은 조합 간부 김모(43)씨, 징역 4월에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충남도 공무원 이모(55)씨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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