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경찰서(서장 김황구)는 신학기가 시작 되기 전, 지난해부터 시행 된 일명 ‘세림이법’(어린이통학버스 의무신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2월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한다.
교통경찰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학원가 등에 배치하여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여부, 어린이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하여 계도 없는 단속을 펼치고, 통학버스의 안전을 해치는 일반 차량의 통학버스 보호의무(일시정지·서행) 위반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 경찰서는 "교통사고 로 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어른들이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준수사항 위반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