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에 시행하던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내년부터 쌀(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등도 확대 운영한다.
또 농수산물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도 2가지에서 3가지로 의무화된다.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와 고춧가루 포함 3가지 원료를 표시해야 하며 다만 배추김치를 제외한 표시 가공품 중 98%이상 원료가 있으면 1개만 표시, 1~2순위 합이 98%이상인 경우는 2개만 표시할 수 있다.
농관원은 제천·단양지역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YWCA,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0여명의 농산물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달라진 원산지 표시내용 홍보 및 안내한다.
제천단양 농관원 관계자는 "변경된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잘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 표시된 원산지에 대한 의문사항은 1588-8112번으로 하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고춧가루, 쌀밥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으며 농수산물 가공품원료의 원산지표시는 2가지로 한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