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5.03 14:56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경찰서 (서장 홍덕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간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단속대상은 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유발행위, 건설현장 점거 및 공사방해 등 집단 불법행위,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파괴 행위, 사이비 기자의 갈취 행위 등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서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니 많은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홍덕기 청양경찰서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색출하여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