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경찰서 (서장 홍덕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간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단속대상은 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유발행위, 건설현장 점거 및 공사방해 등 집단 불법행위,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파괴 행위, 사이비 기자의 갈취 행위 등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서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니 많은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홍덕기 청양경찰서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색출하여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