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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 노인 대상 재래시장내 미신고 건강식품 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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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08 14:26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경찰서(서장 이우범)는 지난달 29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씨(55세)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없이 2월부터 4월 초순까지 옥천읍 재래시장내에 이동식 천막을 설치하고 불특정 노인들에게 600여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은품을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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