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몇몇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비밀문건(본보 3일자·1면)인 시가화예정용지가 모두 소진돼 2020년까지 천안시개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그런데 내부문건에 적시된 시가화예정용지 추진은 총 4단계(1단계:2007년 이전, 2단계:2007년~2010년, 3단계:2011년~2015년. 4단계: 2016년~2020년)로 나눠져 있다.
그런데 천안시는 무슨 이유에선지 이미 3단계에서 시가화예정용지를 모두 소진해 더이상의 시가지개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오는 2020년까지 개발해야 될 천안시가화예정용지가 2015년까지 모두 소진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는 설명이다.
2012년 6월 자신들이 4단계로 나눠 처리키로 한 내부 문건인 ‘시가화예정용지 관리계획’조차도 지키지 않고 3단계에서 서둘러 마무리한 때문이다.
시는 2012년 이후 접수된 5건의 민간사업제안을 모두 반려했다.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에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 토지수급계획과 부합되지 않아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수용이 불가하다는 게 이유다.
그런데 작금에 이르러서는 시가화예정용지의 총량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6기 구본영 천안시장이 민선 3, 4, 5기 성무용 전 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 분야의 ‘시가화예정용지’란 빈 깡통만을 수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6기(2014~2018) 구본영 현 시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주거지 개발정책은 사실상 포기해야 될 형편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청 담당자는 “시가화예정용지는 3개(중심, 동부, 북부) 생활권으로 나눠지고 얼마 정도의 양으로 쪼개 놓은 것만 점으로 표시했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이어 “수원, 화성, 성남, 고양, 평택, 경기도 광주 등이 천안시와 같이 운영 중인데다 내부적으로도 비밀인데 반해 우리는 보여주기라도 하며 사업자 또는 도시건설사업소에서 방문하면 시가화예정용지에 따른 개발 가부를 고지해준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안시의회 주일원 건설도시위원장은 "천안시 도시계획 행정은 법적으로나 행정의 일관성으로나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며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규제를 일삼는 몇명에 의한 밀실행정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