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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경찰, 양귀비 몰래 재배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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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12 12:52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경찰서(서장 김황구)는 11일 자신의 집 앞 마당과 집 앞 하천 주변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삽교읍)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하천 길가에 양귀비로 의심되는 작물이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주변을 수색 실시한 바 A씨의 자택 앞 마당에 양귀비가 심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궁, 검거 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경부터 최근까지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마당에 양귀비 182주와 집 앞 하천 주변 길가에 479주 등 총66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관상용 인줄 알고 양귀비를 키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양귀비 재배 목적을 조사 중에 있으며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키우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와 성분이 없는 관상용 개 양귀비를 구별하여 주의해 재배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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