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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5.17 11:47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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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K씨는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모 마사 지 업소로 찾아온 불특정 남자들에게 한명 당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예산 경찰서는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과 병행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시설철거 또는 업장폐쇄 등 강력한 조치로 성매매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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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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