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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5.18 13:2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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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 청주의 한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를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 등 460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낸 문자에는 “주민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 한다. 여론조사에서 반대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건 이상 다량의 문자메시지 보낼 때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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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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