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옥천경찰서(서장 이우범)는 10일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4번 국도상에서 피의차량을 우측으로 추월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뒤따라가 약 50m 구간에서 우측으로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보복운전한 혐의로 버수운전기사 이 모씨(48)를 검거했다.
이 씨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정상 주행하는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는데 깜짝 놀라 화가 나서, 피해차량을 뒤따라가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옥천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근거로 대전에 사는 버스운전기사 이 씨를 검거해 특수협박으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