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임각수 괴산군수 항소심서 징역5년…다시 법정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5.23 12:58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수뢰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또다시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임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의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군수가 친분도 없는 기업 대표를 만나고도 그 사실을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그 만남을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임 군수의 아들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임 군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7)씨로부터 1억원을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군수의 아들이 J사에 취업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던 임 군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6개월 만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바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당연 퇴직한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임 군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임 군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 군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