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서산시의회는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을 본예산 6583억원보다 약 826억원 증가한 740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장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첫 추경예산 심사인 만큼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본회의 개회 후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장갑순 의원은 그동안 대산항 명칭 변경 논란과 관련, 우종재 의원은 영농손실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민에 대한 대안 제시를, 이연희 의원은 대산항 중장기 항만발전계획을 추진할 로드맵을 다시 그릴 것을 제안, 임재관 의원은 농업법인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후 시의회는 조례안과 추경예산을 의결하고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는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