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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112허위신고는 범죄행위임을 자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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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26 19: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윤 주 원 대전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경찰은 최근 112신고 대응역량 강화지침을 마련, 관할지역을 불문하여 범죄신고현장 최인접 순찰차가 우선 출동하는 지령체계 확립과,  형사 ‧교통순찰차등 기능을 불문하고, “3분 빠르면 현장검거, 3분 늦으면 수사본부”라는 인식과 공감대확산으로 1분 1초라도 빠른 강력범죄 초기대응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출동 패러다임을 국민·현장중심으로 재편하고 신고처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112신고 총력 대응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한, ‘112허위신고 근절계획’을 마련해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허위신고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형사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상습적이고 악의적일 경우에는 구속 수사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허위신고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세)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자신을 해고한 대형마트를 골탕먹이고자 '마트에 불이 났다'거나 '도둑이 들었다'며 허위 신고를 한 지적장애인 C(34세) 씨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한바 있다.
 
이런 결과는 곧 “4대 사회악 근절” 추진활동과 ‘5대 범죄’감소 등 민생치안 안정화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2014년에도“4대 사회악근절”에 대한 전 경찰의 집중적인 활동에 의해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4.6% 감소하고, 검거율은 3.1% 증가하였으며 ‘5대 범죄’감소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활불편민원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범죄와 무관한 민원을 112로 신고함으로써 경찰이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불편민원 업무에 대하여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을 이용하여 112로 걸려오던 일반 민원전화를 흡수해 경찰의 범죄대응력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해본다.
 
윤 주 원 대전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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