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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99% 상승

2016년 1월1일 기준 26만6641필지 대상, 필지 수도 1만165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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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31 10:34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26만 664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 필지 수는 사유지 19만2599필지와 국·공유지 7만4042필지로 전년대비 1만1652필지가 증가했으며, 공시지가도 전년대비 3.99%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중앙탑면 8.7%, 살미면 6.9%, 직동 6.0%, 엄정면 5.9%, 종민동 5.5% 순으로 상승했다.

일부 동지역의 아파트 신축, 택지개발 등 신흥 개발지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산업단지 조성지역과 읍․면지역의 국지도 확포장 등에 따라 지가가 소폭 상승했으며, 그 이외의 지역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충주시 최고가는 충의동 지역의 상가 건물로 ㎡당 508만원이며, 최저가는 산척면 명서리 지역의 임야로 ㎡당 155원으로 결정됐다.

결정지가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이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해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종합민원실(☏043-850-5461~546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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