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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언] 허위신고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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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06 13: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허윤석 홍성경찰서 홍동장곡파출소 순경

[충청신문=허윤석 홍성경찰서 홍동장곡파출소 순경] “조금있다 죽을꺼다, 너네들이 알아서 찾아와라”, “앞에있는 사람을 죽일 테니 위치추적해서 찾아와라”, “현관에 벌레가 있는데 못 잡겠어요” 위 사례는 모두 허위 및 황당한 장난신고이다.

112신고내역을 잘 살펴본다면 긴급출동 신고의 비율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또한 무작정 욕설, 폭언을 일삼는 악성 신고도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이런 민원성 신고에도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신고자가 요구하면 현장 출동까지 해야한다.

허위신고를 하게 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거나 형법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112허위신고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허위신고 때문에 긴급한 출동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이 지연되게 되고, 1분1초가 절박한 신고자에게는 피해가 되어 돌아올뿐만 아니라 경찰의 상황대처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출동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되는 것이다.

경찰도 범죄신고는 코드 0·1·2·3 으로 구분하여 긴급한 신고와 민원상담 등 긴급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여 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민원상담은 112가 아닌 182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건전한 신고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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