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증평] 최돈형 기자 = 80대 할머니 살인 사건과 관련, 충북 증평보건소가 허위로 검안서를 발급한 응급실 의사 A씨의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충북도에 7일 요청했다.
증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께 증평읍의 한 주택에서 이웃마을 남성에게 목이 졸려 숨진 80대 할머니의 시신을 검안, 사인을 단순 병사로 한 검안서를 발급했다.
시간제 의사였기에 검안서를 발급할 자격이 없었던 A씨는 이 병원 소속 다른 의사 명의로 검안서를 발급했다.
현행 의료법상 검안서는 검안에 직접 참여한 의사만 발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개월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소는 규정에 따라 충북도에 A씨의 의사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보건소 관계자는 "충북도가 검토해 행정처분을 의뢰하면 보건복지부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검안서 등을 근거로 살인 사건을 단순 병사로 처리했던 경찰은 뒤늦게 피의자 신모(58)씨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 TV가 확인되면서 뒷북수사라는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한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