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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범죄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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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13 13: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유건곤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순경

[충청신문=유건곤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순경] 지난 5월22일 발생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전국이 발칵 뒤집혔던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동네 주민 3명이 20대 초등학교 새내기 여교사에게 술을 강권하고 학교 관사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절대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집단 성폭행이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분노를 일으켰다.

위 사건 피해자인 여교사는 성폭행을 당한 직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용기 있게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차분하게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범인들을 검거할 수는 있었지만, 성폭력 범죄로부터 미리 예방하고 보호하기엔 늦어버린 안타까운 사건이다.

성폭력 범죄란 흔히들  ‘강간’, ‘강제추행’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 언어적 폭력 및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성범죄이다.

즉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낀다면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직장 및 학교 내 성폭력, 공공장소에서의 몰래 카메라 촬영 등 발생하는 유형들도 역시 성범죄에 포함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은 어떻게 해야할까.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하다. 원룸 및 주택가 등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 행위, 늦은 밤 홀로 걸어가는 여성은 자칫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우리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 역시도 성폭력 범죄 대책을 위해 성폭력전담수사팀을 설치하였고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관리체계정비, 성폭력대응체계 개선 등 성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One-Stop 센터 운영을 통하여 범죄피해 여성·아동의 인권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수사지원 등을 한 곳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구대·파출소에서도 밤길이나 취약시간대에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운영 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휴대폰 단축번호 1번만 누르면 경찰 지령실에서 현재 위치를 즉시 확인하여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 시켜 현장에서 바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원터치 SOS서비스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규제 강화와 처벌이 아닌 우리 국민들 스스로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의 확립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범죄가 이미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목격자 등 주변인 역시 피해사실을 숨기기보다는 경찰이나 원스톱 센터에 적극적으로 알려 또 다른 잠재적인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용기를 가지고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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