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할당 온실가스 16만5292t에서 13만1033t을 배출량으로 인정받아 최종 3만3464t을 초과감축 성과를 거뒀다는 것.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전격 시행되었으며, 정부에서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 배출한 업체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되고 감축한 업체는 초과 감축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초과 배출한 업체가 6월까지 배출권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 기타분야의 523개 업체이며, 그 중에 자치단체는 특별시1, 광역시7, 시 22개 등 총 30개로 천안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배출권을 확보하여 7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탄소배출권 가격동향은 배출권거래가 시작된 2015년 1월 8640원에서 계속 상승하여 5월초 2만1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정부의 시장안정화조치로 90만톤의 예비분을 공급하면서 잠시 1만7600원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천안시는 배출권 가격형성이 정부의 정책변화(2030 감축로드맵, 조기감축 인정 등)와 배출권거래시장의 거래물량 부족 등에 따른 가격상승이 예측된다.
이에 따른 시장 가격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매매시점을 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015년도 잔여 탄소배출권 전량 3만3464톤을 2016년도로 이월하기로 했다.
김재구 환경위생과장은 “천안시가 할당된 배출권을 준수하고 초과 감축할 수 있었던 것은 41개 환경기초시설에서 노후화 기기 교체, 에너지 사용량 감소, 계측기기 검교정 및 활동자료 관리 등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관련부서의 능동적인 시스템플레이의 성과”라고 밝히고,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노력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