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활동은 고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주민에게 사용처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작은 의심이라도 들면 잠정 거래 중단 후 112에 신고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케 함으로서 사전에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
또한 현금을 인출하며 불안해 하거나 부자연 스러운 경우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최근 전화금융사기 사례도 소개했다.
홍덕기 청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홍보 및 검거를 강화하여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금융사기 범죄가 청양에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