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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문화가 있는 날’ 및 ‘가족 사랑의 날’ 지정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초과근무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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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16 11:50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2014년 1월부터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였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바쁜 주중에 수요일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이 가족 사랑의 첫걸음이 된다는 의미에서 ‘가족 사랑의 날’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 및 ‘가족 사랑의 날’에 동참하기 위하여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당직자 등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문화생활 및 조기퇴근을 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및 ‘가족 사랑의 날’이 지정되기 전에는 조기퇴근 및 문화생활도 없이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업무능률이 저하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다. 그러나 보은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문화가 있는 날’ 및 ‘가족 사랑의 날’에 동참하여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조기퇴근 및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초과근무를 금지하자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는 등 행정능률이 향상되었으며, 가족과 화목한 가정을 조성하는 등 가족간의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문화가 있는 날’ 및 ‘가족 사랑의 날’에 동참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직장생활에 재미와 활력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직장과 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즐거운 쉼터 등을 바탕으로 산림규제개혁 및 정부3.0 ‘개방·공유·소통·협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업·협력 과제에 대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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