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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6.16 11:50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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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및 ‘가족 사랑의 날’이 지정되기 전에는 조기퇴근 및 문화생활도 없이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업무능률이 저하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다. 그러나 보은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문화가 있는 날’ 및 ‘가족 사랑의 날’에 동참하여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조기퇴근 및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초과근무를 금지하자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는 등 행정능률이 향상되었으며, 가족과 화목한 가정을 조성하는 등 가족간의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문화가 있는 날’ 및 ‘가족 사랑의 날’에 동참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직장생활에 재미와 활력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직장과 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즐거운 쉼터 등을 바탕으로 산림규제개혁 및 정부3.0 ‘개방·공유·소통·협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업·협력 과제에 대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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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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