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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 음성군 여성안전 등 셉테드 조례 제정

여성안전 등 범죄예방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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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16 16:01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경찰서(서장 엄성규)와 음성군의회와 올해 3월부터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지난 15일 음성군 범죄예방환경 설계 조례안을 통과시켜 음성지역 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시설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음성경찰서, 음성군청, 음성군의회, 음성교육지원청 등 여러기관의 협조아래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셉테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번 조례안을 제정·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발판삼아 음성지역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취약지역 CCTV·가로등 증설 등 앞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엄성규 음성경찰서장은 음성군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룸·골목길·공중화장실 등 범죄취약지의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여성뿐만아니라 모든 지역주민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된 조례는 음성군의회 우성수의원의 발의와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도내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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