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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하남이전 저지운동 다시 살아나… 20대 국회서 미군공여지역 특별법 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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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20 17:41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지방대 수도권 이전을 저지할 수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지역특별법)이 제20대 국회에서 재 발의되며 제천시민단체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을 찾은 지방대학이전반대제천시민추진위원회(이하 반대 추진위) 송만배 공동 대표는 "제19대 국회에서 표류하다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미군공여지역특별법'이 다시 살아났다"며 "많은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최종 의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라며 "이를위해 세종시가 출범했고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각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한 수도권 집중 과밀 규제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구조적 장치가 정착돼 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군공여지역특별법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고 토로했다.

반대 추진위는 "하지만 제20대 국회에서 도종환(청주흥덕) 더불어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미군공여지역특별법 개정안은 32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만큼 개정을 기대한다"며 "반대추진위도 국민 모두의 관심과 공감을 확산시키는 등 제20대 국화에서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 발의한 의원들의 지역구와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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