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경관협정이란 '경관법'에 근거해 우리 동네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나 방법 등을 스스로 정하고 실천하는 주민 약속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제도다.
이번에 경관협정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조치원읍 원리 141번지 일원으로 조치원역 광장에서 남측 400m 구간으로 낡은 근린상가, 단독주택 등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1905년 조치원역 개통 초기 상업의 요충지로 번성했으나, 기차 소음, 원도심 쇠퇴 등의 복합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심하게 침체해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철로변 경관숲 조성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저탄장 부지 활용, 철로변 경관숲 조성, 청과물 특화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경관협정이라는 큰 틀에서 하나의 주민약속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7월부터 협정준비위원회 구성, 주민동의, 경관협정서 작성, 경관협정 인가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전 절차가 완료되는 11월부터는 경관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주민들의 합의에 의한 경관 이미지 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진행하게 된다.
김성수 청춘조치원과장은 "경관협정 사업은 과거 관주도의 사업 방식이 아닌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방식의 사업"이라며 "시간과 노력이 더 들고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그것도 주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활동을 지원했으며, 철로변 경관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4000만원을 산림청에 요청했다.
한편,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연탄공장 저탄장 부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와 지난 5월 31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