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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꼼짝 마’

7월 1일부터 불법투기감시단 운영…신부·성정·두정동 등 상습 투기지역 집중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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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26 13:0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는 오는 7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은 상습적으로 생활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되는 신부, 성정, 두정동 등 원룸 및 단독주택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감시단은 2인이 1조로 3개조로 편성운영하게 되며,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상습 무단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에 나선다.

감시단의 집중 순찰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은 물론 불법투기 행위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수집 및 홍보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4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생활폐기물은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시는 불법으로 투기되는 쓰레기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쓰레기 근절을 위해 대 시민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했으나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깨끗한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하여 분리수거함 340개소와 거리 쓰레기통 66개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재활용품과 종량제봉투 투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검정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등 일부 시민들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시는 지난달부터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잘못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거부 스티커 3만매를 제작하여 부착하고 일정기간 수거를 유보하여 시민홍보 효과를 충분히 거둔 뒤 수거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민 기초질서 의식이 절실한 실정이다.

천안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시민들은 “왜 하필 내집 앞에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느냐며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분리수거함 설치장소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보와 배려의 미덕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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