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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6.15 06:33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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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경찰서(서장 이종욱) 정보보안계는 이들 일당 3명을 검거해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 불구속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기로 계획하고 지난 5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소재의 조치원시장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여,35세,우즈베키스탄)를 강제로 차에 태워 여권을 통해 불법체류사실을 확인 후, 강제출국 시킬 것처럼 협박해 40여만원을 갈취했다.
또 이들 일당은 경기도 포천시와 화성시에서 동일 수법으로 외국인들에게 각 10만원, 5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사건을 담당했던 김종길 보안계장은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범죄를 막 시작한 시기에 검거해서 더 진전될수 있었던 것을 사전에 차단할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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