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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영농조합법인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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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26 14:4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농산물원산지 표시법 위반)로 청주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3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한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콩 관련 식품 제조업체와 잡곡류 판매업소에 59차례에 걸쳐 320t(11억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입 콩이 담긴 25㎏ 규격 포대를 일일이 찢어 1톤 규모 포대에 옮겨 담는 ‘톤백작업’을 한 뒤 국내산 콩만 취급하는 정선작업 업체에 의뢰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A씨는 개인업체가 콩을 직수입하면 막대한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국내 모 콩 관련 사단법인 회원업체로 가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콩은 미국이나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일정량이 국내에 들어온다.

콩 관련 사단법인들은 무관세로 들여온 콩을 자체 규정에 따라 회원업체에 배분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업체가 콩을 직수입하면 487% 관세과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콩과 관련된 사단법인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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