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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언] 보복운전, 화난다고 성질내면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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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29 13:3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광우 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충청신문=김광우 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운전에 관한 사고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복운전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보복운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보복운전 또는 위협운전이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과거에는 단순한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하나의 범죄로 여겨지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고의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뒤 따라오면서 추월하고 차량 앞에서 급 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런 보복운전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상대방을 홧김에 차로 친 사례와 같은 고의적인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기도 한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난폭운전과는 다르다. 보복운전의 이유를 보면 대부분 상대 차량의 끼어들기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이 되며 그에 따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분노조절장애가 가장 큰 원인이다. 실제로 분노조절장애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운전자 중 40%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한다. 이것에 따르면 언제든지 누구나 보복운전자의 피의자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누구든지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운전을 하는데 있어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보복운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를 하여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찰이 집중적인 단속을 하여 이런 운전자에게 과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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