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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6.30 12:22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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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은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군청, 읍·면에 방문해 제출·등록 후 시술을 받으면 된다.
노인틀니는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임시틀니가 지원되며 7년에 1회,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의 시술이 가능하다.
본인부담은 노인틀니·치과임플란트 모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20%, 2종 수급권자는 30%를 부담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는 치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 등록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노인틀니와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단양군 주민복지실 의료급여 담당(043-420-2104, 2106)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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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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