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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요식업자 대상 기초노동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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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03 15:18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관내 요식업자를 대상으로 요식업운영에 필요한 기초노동법 교육을 했다.

요식업자들의 의무교육인 위생교육과 함께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외식업 중앙회 아산지부의 재요청에 의해 진행됐다.

이번 교육과 관련해 노사민정 사무국을 방문한 전영길 부장(한국 외식업 중앙회 아산지부)은 “지난 해 교육 실시 이후 관내 식당업주 들의 노동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생겼으며 노동 상식의 무지함에서 발생하는 노동 갈등이 완화돼 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동법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를 맡은 김성훈 노무사는 강의에서 “기초노동법은 영세업자들에게 있어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비현실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준수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며 기초 노동 상식의 중요성을 어필했다.

아산시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3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기초노동법교육은 2016년 일반음식점 위생교육과 함께 진행됐으며 3일 동안 약 1300여명의 음식점 대표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지역 내 보육시설(어린이집)과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기초노동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는 8월 중에 보육시설 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아산지회와 기초노동법 준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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