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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채권추심, 대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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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6.16 19:0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이자율 적용 및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주의가 한층 요구된다.

16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권영익)에 따르면 지난해 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448건 중 ‘적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율 강요행위’가 105건(23.4%)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대부업상 금지된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가 51건(11.4%)이며 ‘불법채권추심행위’도 32건(7.1%)이나 발생했다.

대전공정위는 대부업과 고나련한 소비자 피해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대부업자들에게 지난 4월22일 재·개정한 대부보증 표준약관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의 사용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전공정위는 앞으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경찰, 금감원,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아래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으로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조회 ▲불필요한 신용조회 또는 대출상담은 가급적 자제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 유의 ▲대출문의 전에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 확인 ▲대부업 관련 법령 숙지 ▲대부업체 방문시 반드시 동반자 대동 ▲불법행위는 경찰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지체없이 신고 등을 꼽았다.

/조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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