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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불법사금융 방지 특별대책 추진 서민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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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06 12:58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은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오는 31일까지 추진키로 했다.

이에 군은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홍성군 고금리 피해 신고센터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활용, 운영하고 경제과장을 중심으로 한 단속반을 꾸려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지역 등 서민 및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한 홍성군 홈페이지를 비롯한 SNS, 소식지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홍보를 실시하고 11개 읍·면에 금융사기 신고방법, 금융사기 피해사례 등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에 마을에 전파토록 했으며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받은 군민을 구제하기 위해 서민금융통지원센터는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저소득·저신용층 대상 햇살론 등 저리 정책자금 공급, 상환능력에 맞는 채무조정 등을 탄력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적극 도울 예정이다.

특히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 대부업법 위반 등록 대부업체, 불법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이며 접수된 신고내용은 종합·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홍성군에는 현재 대부업 5개소, 대부 및 대부업 중개업 1개소 등 총 6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서 지역의 민생안정 및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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